
로펌 소개
Joseph Whistleblower Law 는 미국 연방법의 신고포상금제도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에는 다양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 과 다드 프랭크법 (Dodd-Frank Act) 의 신고포상금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에는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도 이외에도 IRS whistleblower program, 자동차안전과 관련된 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 의 신고포상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허위청구법은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사기행위를 통하여 정부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손해액의 세배를 배상하도록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러한 허위청구법 위반을 더 잘 잡아내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신고자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허위청구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란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허위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허위청구법을 위반한 자가 정부에 배상하는 금액의 15%에서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드 프랭크법에도 신고포상금규정이 있는데 미국증시 상장기업의 미국 증권법 회계규정 위반에도 그 규정이 적용되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액이 미화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징수된 제재금액의 10%에서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고를 한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한 보복을 받을 위험이 많으므로 연방법상 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규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용주에 의한 법률위반을 신고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복금지규정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복을 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배상, 징벌적 배상, 민사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청구법 등의 위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 가능한 한 속히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법 위반에 대한 증거수집을 할 때에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만 변호사에게 보수 및 관련비용을 지급하고, 신고포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보수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와 나눈 대화는 미국법상의 변호사-의뢰인간의 통신에 관한 특권 등에 따라서 비밀로 보호됩니다.
여기에 게재된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게재된 것이고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홍완기 미국변호사
Joseph Whistleblower Law PC
Wanki Hong, Esq.
California주 및 New York주 변호사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외국변호사
(전)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
Georgetown 법과대학원 졸업 (J.D.)
Duke 법과대학원 졸업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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