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Whisleblower Law PC

은행의 내부감사인이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해고된 사례

크리스 에어하트 이야기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기관에 고발한 피고용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에어하트는 2013년에 B은행에서 내부감사인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하에 기록된 내용은 그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된 것입니다.

에어하트의 직속상관은 내부감사부서의 조나단 볼 부사장이었고 그 위에 존 톨라 감사부문 수석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에어하트는 B은행의 위기관리담당자에게 B은행의 예금주가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리스크에 관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이메일과 관련하여 톨라 부사장은 에어하트에게 그런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말것을 지시했습니다. 한달쯤 후에 에어하트는 톨라 부사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그가 발견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 때문에 평가등급이 내려가고 또한 보너스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정부의 증권거래위원회는 B은행에 문서를 보내서 어떤 투자자문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했으나 B은행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에어하트는 그 후 이 정보제출요구 건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그는 B은행이 관련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어하트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전화해서 이 정보제출요구 관련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에어하트는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를 합니다. 그는 이 신고를 회사컴퓨터를 사용해서 하였고 B은행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톨라 수석부사장이 에어하트 책상옆을 지나가면서 에어하트가 계속 바위들을 뒤집으면 결국 뱀이 나와서 그가 물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에어하트는 자기 직장 및 자신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렵에 미국정부의 재무부는 B은행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톨라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사용하지 말것을 지시했고 에어하트는 이 지시가 B은행에 불리한 문서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에어하트는 재무부 측에 이 지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에어하트는 B은행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그는 톨라 수석부사장에게 자신의 병가신청을 전달해줄것을 동료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후 에어하트는 톨라 부사장이 에어하트로부터 48시간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어하트는 톨라 부사장과 다른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은 병가신청을 B은행에 통보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재무부측 변호사가 에어하트에게 그의 재무부와의 통신은 신고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에어하트는 관련 서류를 재무부 사무실에 가져다 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한편 B은행직원은 에어하트에게 문자를 보내서 회사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받으려고 시도합니다.

재무부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에어하트는 재무부에 서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무부 변호사는 B은행측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에어하트의 집에 가서 회사 컴퓨터를 압수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어하트에게 얘기해주었습니다.

그 후 에어하트는 회사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했는데 B은행의 법무실장이 에어하트에게 회의실에 와서 얘기하자고 했으나 에어하트는 자기는 경영진과 얘기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톨라 부사장은 감사실 직원들에게 에어하트가 정신적 문제로 휴가를 쓰므로 에어하트가 재무부에 준 정보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톨라 부사장은 에어하트가 쇼트셀러들과 공모했다고 했고 그가 부정직하고 무능력한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B은행은 에어하트가 의료상 병가기간이 끝난 후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에어하트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에어하트는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에 기초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배심원단은 B은행이 에어하트에게 1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