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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따라 신고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이나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불법행위를 신고했거나 또는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했거나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시거나 다른 불리한 대우를 받으신 분께서는 아래에 그 내용을 연락처와 함께 남겨주시면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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