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
허위청구법은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사기행위를 통하여 정부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손해액의 세배를 배상하도록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정부와의 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그 장비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도 시험성적표 위조 등을 통하여 그 장비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허위청구법의 위반이 됩니다. 허위청구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란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허위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허위청구법을 위반한 자가 정부에 배상하는 금액의 15%에서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허위청구법 위반을 더 잘 잡아내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신고자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드 프랭크법 (Dodd-Frank Act)
다드 프랭크법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미국증시 상장기업의 미국 증권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액이 미화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징수된 제재금액의 10%에서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증시 상장기업이 회계보고를 할때에 회계원칙(GAAP)을 위반하면 미국 증권법의 위반이 됩니다. 미국증시에 상장된 법인은 회계원칙(GAAP)에 따라서 그 법인의 거래와 자산의 처분을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사실에 따라서 기록해야 하며 회계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면 미국 증권법의 위반이 됩니다.
보복금지규정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인(employer)과 피고용인(employee)에 의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인(회사)는 어떤 이유로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도 피고용인(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고용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회사에 의한 법률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기관에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회사에 의한 법률위반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