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Whisleblower Law PC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보복금지규정

캘리포니아 노동법 1102.5조

직원이 회사에 의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신고를 한 경우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인(employer)과 피고용인(employee)에 의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인(회사)는 어떤 이유로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도 피고용인(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고용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회사에 의한 법률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정부기관에 신고한 직원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1102.5(b)조].

크리스 에어하트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B은행의 내부감사인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기관에 신고한 후 해고되었습니다. 그후 에어하트는 은행을 상대로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에 기초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결과 15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법 1102.5조의 보호대상은 피고용인(employee)이고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신고나 문제제기의 대상은 정부기관,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 또는 법률위반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직원입니다.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증인진술을 하는 것도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신고나 문제제기의 대상은 직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위법행위라고 믿은 행위이며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1102.5(b)조의 보호를 받는 데에 있어서 신고 등의 동기는 무관합니다. 또한 신고행위 등이 직원의 업무상 요구되는 경우도 1102.5(b)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의한 법률위반사실이 있다고 믿은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실은 법률위반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직원은 노동법 제1102.5(b)조의 보호를 받습니다. 직원 본인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노동법 제1102.5(b)조가 보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직원에 대한 보복이 금지됩니다.

직원이 회사에 의한 법률위반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회사에 의한 법률위반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1102.5(c)조].

칼 저펠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소재의 알키 데이비드 프로덕션스라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사장이 내린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한 후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펠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7백만불 이상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회사에 의한 법률위반행위라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었으나 사실은 회사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법 1102.5(c)조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동법 1102.5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직원은 1102.5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행위가 불리한 고용상의 처분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직원이 이러한 입증을 하면 회사는 1102.5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독립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확실하고 설득력이 강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1102.5조에서 말하고 있는 보복은 해고는 물론이고 직장내 괴롭힘, 근무시간단축 , 지원인력감축, 원하지 않는 작업에 배치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해고 후에 이루어진 명예훼손과 같은 보복적 행위는 노동법 1102.5조에서 말하고 있는 보복은 아닙니다.

‘사실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는 회사의 행위가 직원으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현실적으로 강요할 때에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노동법 제1102.5조가 금지하고 있는 보복입니다. 직원의 이민법상의 지위를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것을 위협하는 것은 보복에 해당합니다.

노동법 1102.5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행위을 하면서 변호사-의뢰인 특권, 의사-환자 특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직원은 노동법1102.5조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동법 1102.5(g)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직원은 회사의 불법행위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기밀서류를 사용하는 것 등 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회사 파일을 가져간 경우는 비밀유지계약의 적용 등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복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회사가 노동법 1102.5조를 위반하여 직원에게 보복을 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배상 (actual damage), 징벌적 배상 (punitive damage), 민사벌금 (civil penalty), 복직(reinstatement)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