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법 해설
허위청구법은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사기행위를 통하여 정부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손해액의 세배를 배상하도록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정부와의 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그 장비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도 시험성적표 위조 등을 통하여 그 장비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허위의 청구를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허위청구법 위반을 더 잘 잡아내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신고자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허위청구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란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허위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허위청구법을 위반한 자가 정부에 배상하는 금액의 15%에서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미국 법무부는 소송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상액의 15%에서 25% 사이에서 포상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한 사건에서 G사는 신고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합의하고 약 20억 달러를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배상하기로 2012년에 합의하였는데 신고포상금의 액수는 약 3억 달러였습니다.
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배상액의 25%에서 30%가 포상금이 됩니다.
신고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에서 B사는 약 8억4천3백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배상하기로 2022년에 합의하였고 바이오젠의 직원이었던 신고자는 이 금액의 29.6퍼센트인 약 2억5천만 달러를 신고포상금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청구법 위반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의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정부에 대금을 청구
미국 방위산업체인 R사는, 그 회사가 미 해군의 전투기에 사용되는 센서를 공급하면서 성능에 하자가 있는 센서를 공급하였다는 신고자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신고자는 R사에서 근무했었는데 퇴사 1년 정도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에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
L사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장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한 시간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청구법상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L사는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담함에 의하여 정부와의 계약을 따낸 후에 대금을 청구
K사 등의 한국 건설회사들이 주한미군기지 건설계약에 입찰하면서 담합을 한 후 대금을 청구하였다는 미국정부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회사들은 미국정부에 배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낸 후에 정부에 대금을 청구
S건설은 미국정부 소속의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주한미군기지 건설계약을 따낸 후에 미국정부에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허위청구법상의 소송이 제기된 후 미국정부에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에 내야할 돈을 내지 않는 행위
C사는 이 회사가 2.5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브레이크 패드를 미국으로 수입하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브레이크 패드로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후 미국정부에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C사의 직원이었던 신고자들이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내야할 돈을 내지 않는 행위도 허위청구가 됩니다만, 미국 국세청, 즉 IRS에 내야 할 세금은 제외됩니다. IRS에 내야 하는 세금을 회피한 경우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미식품의약국이 승인하지 않은 용법으로 사용되도록 선전하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관련 지급을 받는 행위
G사는 미식품의약국이 승인하지 않은 용법으로 사용되도록 선전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에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자사제품을 처방하도록 한 후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관련 지급을 받는 행위
B사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줘서 자사가 만든 의약품을 처방하게 하고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관련 지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에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의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고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관련 지급을 받는 행위
O사는 더 이상 의료보험의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고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관련 지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에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관련 지급을 받는 행위
P사는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하고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관련 지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에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허위청구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규칙으로서 허위청구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년이내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6년이라는 기한이 미국 법무부의 책임자가 허위청구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 또는 알았어야 했을 때로부터 3년까지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허위청구법 위반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경우 가능한 한 속히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청구법 위반에 대한 증거수집을 할 때에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고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만 변호사에게 보수 및 관련비용을 지급하고, 신고포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보수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나눈 대화는 미국법상의 변호사-의뢰인간의 통신에 관한 특권 등에 따라서 비밀로 보호됩니다.
여기에 게재된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만 게재된 것이고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