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을 때

Karl Zirpel 이야기 -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해고된 후 거액의 배상판결이 나온 사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따르게 되면 비록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고될까 봐 걱정되어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 의한 법률위반을 신고하거나 법률위반이 될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경우에 고용주가 그 피고용인에 대해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청구법 해설

허위청구법은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사기행위를 통하여 정부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손해액의 세배를 배상하도록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정부와의 계약을 통하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그 장비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도 시험성적표 위조 등을 통하여 그 장비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허위의 청구를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허위청구법 위반을 더 잘 잡아내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신고자에게 배상액의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신고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허위청구법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란 미국연방정부에 대한 허위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허위청구법을 위반한 자가 정부에 배상하는 금액의 15%에서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증권법 회계규정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미국 증권법 회계규정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란?

미국증시 상장기업의 미국 증권법 회계규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액이 미화 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징수된 제재금액의 10%에서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증시 상장기업이 회계보고를 할때에 회계원칙(GAAP)을 위반하면 미국 증권법 회계규정의 위반이 되며 최근 들어서 이러한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증시에 상장된 법인은 회계원칙(GAAP)에 따라서 그 법인의 거래와 자산의 처분을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사실에 따라서 기록해야 하며 따라서 회계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면 미국 증권법의 위반이 됩니다.